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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묵시적 갱신과 전세 보증금 인상:-. 임차인이며, 전세 묵시적 갱신관련 하여 질문 남깁니다.
-. '25.07.26 만료인 전세 계약으로 거주중입니다.
1. 정확히 언제까지 임대인과 계약 관련하여 얘기가 없을 때 묵시적 갱신이 발효되는지 궁금합니다.
2. 현재 전세 대출 중으로, 묵시적 갱신시 대출 연장을 위해 집주인에게 연락이 가야합니다. (연장은 6월 27일 이후 신청 가능) 대출 연장 신청한 6월 27일 이후 7월 26일이 도래하기 전 집주인이 전세금 인상을 요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
안녕하세요. 전세 묵시적 갱신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이 많으시군요.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기준으로 정확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전세 계약 만료일이 2025년 7월 26일이시네요.
1. 묵시적 갱신이 발효되는 정확한 시점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대인(집주인)과 임차인(세입자) 모두 계약 만료 전 일정 기간 내에 계약 갱신 거절 또는 조건 변경 통지를 하지 않으면 묵시적 갱신이 됩니다.
- 임대인(집주인):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임차인에게 갱신 거절 통지를 하지 않거나, 계약 조건을 변경하지 않으면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봅니다.
- 질문자님의 경우: 2025년 1월 26일 ~ 2025년 5월 26일 (이 기간 내에 집주인이 아무런 통지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 임차인(세입자):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갱신 거절 통지를 하지 않으면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봅니다.
- 질문자님의 경우: 2025년 5월 26일 (이 날짜까지 임차인이 아무런 통지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2025년 5월 26일까지 임대인과 임차인 양측 모두 계약 갱신 거절이나 조건 변경에 대한 통지를 하지 않았다면, 2025년 5월 26일 이후부터 묵시적 갱신이 발효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2. 묵시적 갱신 후 전세금 인상 요구 가능 여부
- 묵시적 갱신이 발효되면, 이전 임대차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봅니다. 즉, 전세 보증금, 월세, 계약 기간(2년) 등 모든 조건이 이전과 같게 유지됩니다.
- 질문자님의 경우, 2025년 5월 26일까지 집주인으로부터 아무런 통지가 없었다면, 2025년 5월 26일 이후부터는 묵시적 갱신이 이미 발효된 상태입니다.
- 따라서, 2025년 6월 27일 이후 전세 대출 연장을 위해 집주인에게 연락을 하더라도, 집주인은 이미 묵시적 갱신이 된 계약에 대해 전세금 인상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법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중요한 점:
- 묵시적 갱신이 되면 임대차 기간은 2년으로 다시 시작됩니다.
- 묵시적 갱신 후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를 통지할 수 있으며, 통지 후 3개월이 지나면 계약 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 경우 임대인은 3개월 후 보증금을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안심하시고 대출 연장 절차를 진행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집주인이 인상을 요구하더라도, 묵시적 갱신이 되었다는 점을 근거로 거절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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