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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Q&A)

전세 만기 4개월 전인데 퇴거 의사는 미리 통보:KB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by 디지털 노마드가 되고싶어 2025. 5.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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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만기 4개월 전인데 퇴거 의사는 미리 통보:KB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Q]

KB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을 받고 있습니다. 

전세 만기 4개월 전인데 퇴거 의사는 미리 통보해드렸습니다. 

전세금을 돌려받아서 퇴거와 동시에 새 아파트 입주하려고 합니다. 

 

현재 입주 지정일이라 세입자만 구해지면 서로 윈윈일 것 같은데

 

집주인과 서로 합의하면 중개비를 제가 부담하거나 다른 불이익이 없을까요?

중 요한 내용을 빼먹었습니다. 저는 전세 만기 당일에 나가도 관계는 없으나 집주인이 이사일이 맞는 세입자가 안 구해져서 전세금 반환을 못 해줄까봐 걱정이 되어 저에게 불이익이 없다면 미리 퇴거도 가능하다는 의사 표현을 할까 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A]

내용을  정리하여 안내해 드릴게요.

KB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을 받으셨고, 전세 만기 4개월 전에 집주인분과 합의하여 퇴거하시려는 상황이시군요. 새 아파트 입주 일정에 맞춰 전세금을 돌려받고 싶어 하시는 마음 이해됩니다.

결론적으로, 집주인분과 '서로 합의'가 잘 된다면 큰 불이익 없이 퇴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몇 가지 고려하고 명확히 하셔야 할 점들이 있습니다.

  1. 합의 퇴거 시 가장 흔한 쟁점: 중개보수(부동산 수수료) 부담
    • 원칙적으로 임대차 계약 기간 중 임차인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계약을 중도 해지하는 경우,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기 위해 발생하는 중개보수는 기존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입니다. 이는 집주인이 원래 계약대로라면 부담하지 않아도 될 비용이 임차인의 사정으로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 집주인분과 '합의'를 하셨다면, 그 합의 내용에 중개보수 부담에 대한 이야기가 포함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마도 중개보수는 질문자님께서 부담하시게 될 가능성이 가장 큽니다. 이것이 합의 퇴거 시 임차인이 감수하게 되는 가장 주된 '불이익'(비용 부담)입니다.
  2. 전세금 반환 시점:
    • 전세금은 대부분 새로운 세입자로부터 잔금을 받는 시점에 맞춰 기존 임차인에게 반환됩니다. 집주인이 미리 목돈을 가지고 있다가 바로 돌려주는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
    • 따라서 새 아파트 입주 지정일에 맞춰 전세금을 돌려받으려면, 집주인과 부동산에 새로운 세입자를 질문자님의 퇴거일에 맞춰 입주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요청하고 조율하는 과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세입자가 늦게 구해지면 전세금 반환도 늦어지게 됩니다.
  3. KB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관련:
    • 만기 전 퇴거 시, 대출받은 금액은 전세금을 반환받는 즉시 해당 은행으로 상환해야 합니다.
    • 만기 전 퇴거 자체가 대출 자체에 별도의 가산 금리 등 불이익을 주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예정된 퇴거일에 전세금 반환이 지연되어 대출 상환이 늦어질 경우 은행과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미리 대출받은 은행에 만기 전 퇴거 예정임을 알리고, 전세금 반환 및 대출 상환 절차에 대해 정확히 안내받는 것이 좋습니다.

결론적으로 임차인 입장에서의 주요 '불이익'은 다음과 같습니다.

  • 중개보수 부담: 합의하셨다고 해도,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는 중개보수는 질문자님께서 부담하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 전세금 반환 지연 위험: 새로운 세입자가 제때 구해지지 않으면 전세금 반환이 늦어져 새 아파트 입주 일정에 차질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 점을 가장 유의하셔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집주인분과 다음 내용에 대해 명확하게 합의하고, 가능하다면 문자 메시지 등으로 기록을 남겨두는 것입니다.

  • 퇴거일: 정확히 언제 나갈 것인지
  • 전세금 반환 시점: 퇴거와 동시에 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새 세입자 입주 시점에 받을 수 있는지 (새 세입자 입주 시점일 가능성이 높음)
  • 중개보수 부담: 누가 부담할 것인지 (일반적으로 임차인 부담)

세입자가 빨리 구해져서 원활하게 이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기일에 나가도 되지만, 집주인이 만기일에 맞춰 세입자를 못 구해 전세금 반환을 못 해줄까 봐 걱정되어, 본인에게 불이익이 없다면 집주인의 편의를 위해 미리 퇴거해 줄 의향이 있으시다는 말씀이시군요.

 

이 상황은 임차인의 필요로 인해 만기 전에 나가는 것과는 조금 다릅니다. 만기일에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까 봐 걱정되어 집주인의 자금 마련에 도움을 주기 위해 '선제적으로' 미리 집을 빼줄 수도 있다고 제안하는 상황이니까요.

 

이 경우, 집주인에게 **'만기일에 전세금을 확실히 돌려받기 위해, 집주인 분이 새 세입자를 더 쉽게 구할 수 있도록 만기일보다 조금 일찍 집을 비워줄 수도 있다.

다만, 이로 인해 나에게 불이익이 없어야 한다'**는 취지로 제안해 볼 수 있습니다.

이때 고려해야 할 '불이익'은 주로 다음 두 가지입니다.

  1. 중개보수 부담:
    • 원래 계약대로라면 만기 시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는 중개보수는 집주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 질문자님께서 집주인의 편의를 위해 만기 전 퇴거를 제안하는 경우라면, 중개보수는 당연히 집주인이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하셔야 합니다. 임차인의 필요가 아닌, 집주인이 만기일에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할 위험을 해소하기 위한 제안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집주인이 중개보수 부담을 요구한다면, 이는 질문자님께 불이익이 되는 것이므로 받아들일 이유가 없습니다.
  2. 미리 퇴거하는 기간 동안의 관리비 등:
    • 만약 만기일보다 일찍 집을 비워주게 된다면, 집을 실제로 비워주는 날부터 원래 만기일까지의 기간 동안의 관리비 등은 집주인이 부담하도록 명확히 해야 합니다. 더 이상 거주하지 않는 기간에 대한 비용을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은 불이익입니다.

결론적으로, 만기일에 전세금을 못 받을까 봐 걱정되어 집주인의 편의를 위해 미리 퇴거를 제안하는 경우라면, 질문자님께 불이익이 되는 것은 없어야 합니다. 즉, 중개보수를 부담하거나 미리 퇴거하는 기간 동안의 관리비를 내는 등의 조건은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집주인분과 대화하실 때, "만기일에 맞춰 세입자가 안 구해지면 전세금 반환이 어려울 수도 있다는 점이 염려되어, 집주인 분이 새로운 세입자를 좀 더 여유 있게 구하실 수 있도록 만기일보다 며칠 또는 몇 주 정도 일찍 집을 비워드리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다. 하지만 이 경우 새로운 세입자 중개보수는 집주인 분이 부담하셔야 하고, 제가 집을 비운 날부터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관리비는 내지 않는 조건이어야 한다."는 식으로 제안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집주인이 이 제안을 받아들인다면 집주인 입장에서는 전세금 반환 부담을 덜 수 있고, 질문자님은 만기일에 전세금을 못 받을 위험을 줄일 수 있으니 서로에게 좋은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집주인이 미리 비워주는 것에 대한 편의 제공에도 불구하고 중개보수 부담 등을 요구한다면, 이는 질문자님께 불이익이므로 만기일까지 계약대로 거주하시고 만기일에 전세금 반환을 요구하시는 것이 원칙입니다.

합의하신 내용은 반드시 문자메시지 등으로 남겨두어 증거를 확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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