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검색한 최신 정보를 바탕으로 청년내일저축계좌에 대해 지침에 준하는 내용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 제도는 일하는 저소득 청년들이 자산을 형성하고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개요
- ▶사업 목적: 일하는 저소득 청년의 자산 형성을 돕고 자립을 지원하여 근로빈곤층으로의 하락을 예방하고 사회 안착을 촉진합니다.
- ▶사업 주관: 보건복지부
[지원 대상]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청년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연령: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 만 15세 이상 ~ 만 39세 이하
-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 가구: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 신청 월 기준, 전월에 해당 만 나이가 되는 자부터 신청 월에 해당 만 나이가 되는 자까지 허용
- ▶소득 기준: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발생해야 합니다.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 월 10만원 이상 근로・사업소득 발생
-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 가구: 월 50만원 초과 ~ 월 250만원 이하 근로・사업소득 발생
- ▶가구 소득: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가구
- 가구 규모별 기준 중위소득 100% 금액은 매년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라 변동됩니다. (2025년 기준 중위소득 정보는 검색 결과에 포함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가구 재산: 대도시는 3.5억원, 중소도시는 2억원, 농어촌은 1.7억원 이하
[지원 내용] (3년 만기 시)
매월 본인 저축액(월 10만원 이상)을 꾸준히 납입하고, 3년간 근로활동을 지속하며, 관련 교육을 이수하고 자금 사용 계획서를 제출하는 조건을 충족하면 정부 지원금(근로소득장려금)을 매칭하여 지급합니다.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
- 매월 본인 저축액 10만원 이상 납입 시 정부 지원금 월 30만원 적립
- 3년 만기 시 총 1,440만원 (본인 저축금 360만원 + 근로소득장려금 1,080만원) + 이자 수령
-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 가구:
- 매월 본인 저축액 10만원 이상 납입 시 정부 지원금 월 10만원 적립
- 3년 만기 시 총 720만원 (본인 저축금 360만원 + 근로소득장려금 360만원) + 이자 수령
[추가 지원] (해당하는 경우):
- ▶근로소득공제금: 가입 당시 생계급여 수급 가구 청년이면서 본인의 근로·사업소득이 월 10만원 초과 시 매월 10만원 추가 적립 (지급 요건 충족 시)
- ▶탈수급장려금: 가입 당시 생계·의료 수급 가구였으나 해지 시 수급 상태에서 벗어난 경우 지원 (가입 연도에 따라 지원액 상이)
- ▶내일키움장려금 및 내일키움수익금: 자활근로사업단 참여자에게 추가 지원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복지로 웹사이트 (bokjiro.go.kr)**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 ▶방문 신청: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
매년 특정 기간에 신규 가입자 모집이 진행됩니다. 검색 결과에 따르면 2025년의 경우 5월 2일(금)부터 5월 21일(수)까지 온라인 신청이 진행되었습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매년 사업 공고를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 절차]:
- 신청 접수: 복지로 웹사이트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합니다.
- 자격 요건 확인 및 조사: 시군구청에서 신청자의 자격 요건 (소득, 재산, 근로 여부 등)을 조사합니다. 행복e음(사회보장정보시스템) 조회 결과를 우선 적용합니다.
- 가입 대상자 선정 및 통보: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가입 대상자를 선정하여 개별 통보합니다.
- 계좌 개설 및 본인 저축: 선정된 청년은 안내받은 은행에서 통장을 개설하고 매월 본인 저축액을 납입합니다.
- 정부 지원금 적립: 시군구청 및 한국자활복지개발원에서 지원금을 생성하여 해당 계좌에 적립합니다.
[필요 서류]:
신청 시 가입 신청서, 개인 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등 기본적인 서류 외에 소득 및 재산 확인을 위한 추가 서류 제출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정확한 제출 서류 목록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복지로 온라인 신청 시 일부 서류는 시스템에서 직접 입력 가능)
[만기 해지 조건]:
3년 만기 시 약정된 지원금을 모두 지급받기 위해서는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3년간 근로활동 지속
- 자립 역량 교육 10시간 이수
- 자금 사용 계획서 제출
[문의처]:
- 자산형성지원 콜센터: ☎ 1522-3690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http:// hope.welfareinfo.or.kr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청년들의 미래 자립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좋은 제도입니다. 자격 요건을 꼼꼼히 확인하시고 기한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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