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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Q&A)

🚗 교통사고 합의금, 83만 원이 적절한가요? 상대방 100% 과실 사고의 합리적 대응법

by 디지털 노마드가 되고싶어 2025. 5.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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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합의금, 83만 원이 적절한가요? 상대방 100% 과실 사고의 합리적 대응법

[Q]

교통사고 합의금:상대방과실 100프로 사고입니다.

저는 화물차24톤 상대방은 1톤 트럭 일반번호판 입니다.

사고 접수후 상대방 100프로 과실인정 했습니다.

차량은 수리(3일) 마친상태고 대인 합의를 해야하는데 저는 입원은 안하고 통원치료만(10일) 한상태입니다.

상대방 보험사에서 83만원에 합의를 보자고합니다.

법이 변경되어서 많이 지급할수 없다고만하네요.

그래서 일단 통원치료는 계속 진행하고 생각해본다고했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금액은 너무 터무니없는것같은데...

교통사고가 처음이라 얼마정도가 적정선인지 감이없어서 조언 부탁드려요.

 

[A]

교통사고로 불편함을 겪고 계시는군요. 상대방 100% 과실 사고인데도 보험사에서 제시한 합의금이 터무니없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특히 교통사고 합의가 처음이시면 더욱 그러실 텐데요.

말씀하신 상황을 바탕으로 합의금 구성과 적정선 협상에 대한 조언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1. 교통사고 대인 합의금의 주요 구성 요소

보험사와의 합의금은 주로 다음 세 가지 요소로 구성됩니다.

  • 위자료 (정신적 손해배상):
    • 사고로 인한 고통과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입니다.
    • 상해 등급과 입원 기간(통원 기간)에 따라 보험사 내부 규정 또는 법원 판례에 따라 정해지는 기본 금액이 있습니다.
    • 일반적으로 염좌 등 경미한 상해로 통원 치료만 한 경우, 기본 위자료는 낮게 책정됩니다. (예: 진단 2주 통원 기준 기본 위자료는 15만 원 정도).
    • 보험사에서 "법이 변경되어서 많이 지급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과거에 비해 경미한 상해(특히 진단서 없이 진료만 받은 경우)에 대한 위자료 및 휴업손해 인정 기준이 강화된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이는 보험금 누수를 막기 위한 조치이기도 합니다.
  • 휴업손해 (소득 상실분):
    • 사고로 인해 입원 또는 통원 치료를 받느라 일을 하지 못해 발생한 소득 손실에 대한 보상입니다.
    • 소득 증빙(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소득세원천징수영수증 등)이 가능해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통원 치료의 경우 휴업손해 인정이 매우 까다롭습니다. 입원처럼 명확하게 일을 못 하는 기간이 아니기 때문에, 통원 치료 시간으로 인해 실제 근무를 못 한 시간을 입증해야 인정받을 수 있으며, 보통은 일당의 85%를 인정합니다. 만약 무직이거나 학생이시라면 일용근로자 임금(노임단가) 기준으로 산정되기도 합니다.
    • 10일 통원 치료만으로는 휴업손해가 크게 잡히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 향후 치료비 (미래 치료비):
    • 현재 치료가 종결되지 않았거나, 합의 이후에도 통증이 지속되어 추가적인 치료(물리치료, 한방 치료, 약값 등)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될 때 지급되는 금액입니다.
    • 가장 협상 여지가 많은 부분 중 하나입니다.
  • 기타 손해배상금 (교통비 등):
    • 통원 치료를 위해 병원에 오가는 교통비 등이 포함됩니다.
    • 보통 1일 통원당 8천 원으로 정액 지급됩니다. (10일 통원이면 8만원)

2. 제시된 83만 원 합의금 분석 및 적정선 조언

상대방 보험사에서 제시한 83만 원은 다음과 같이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 교통비: 10일 * 8,000원 = 80,000원
  • 남은 금액: 830,000원 - 80,000원 = 750,000원 (이 금액이 위자료 + 휴업손해 + 향후 치료비 등으로 책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통원 10일에 83만 원은 경미한 상해에 대한 통원 치료 합의금으로는 아주 낮다고만 보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휴업손해가 거의 인정되지 않는다면, 위자료와 향후 치료비가 주된 구성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질문자님께서 느끼는 통증과 답답함이 계속되고 있다면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합리적인 합의를 위한 조언

  1. 치료를 계속 진행하세요:
    • 현재 통원 치료를 계속하고 계시는 것은 매우 현명한 방법입니다. 통증이 지속되는 동안은 치료를 꾸준히 받으세요.
    • 치료 기간과 치료 횟수는 합의금 산정에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2. 의사의 진단과 소견을 확보하세요:
    • 가슴 답답함 등 증상이 지속된다면, 의사에게 현재 상태를 정확히 설명하고 진단서에 증상과 필요한 치료 기간(예: 3주 진단) 등을 명시해달라고 요청하세요.
    • 특히 아버님의 가족력이 있으시고, 본인이 느끼는 증상이 심혈관 관련 증상일 수 있다면, 의사에게 이 부분을 언급하여 진료 기록에 남도록 하시고, 필요하다면 추가 검사를 받아보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보험사 합의금과는 별개로 본인의 건강을 위해서도 중요합니다.)
  3. 향후 치료비에 집중하여 협상하세요:
    • 현재 통증이 남아있고, 물리치료 등 추가 치료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세요. "지금 합의하면 앞으로 아파도 제 돈으로 치료해야 하니, 향후 치료비를 더 받아야 한다"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 몇 주 또는 몇 개월 정도의 추가 치료 기간을 예상하고, 그에 대한 비용을 명목상으로라도 요청해 보세요.
  4. 휴업손해 증빙 여부 확인:
    • 만약 사고로 인해 실제로 일을 쉬셨거나 업무에 지장이 있었다는 객관적인 증빙(회사 결근확인서, 진료확인서 등)이 가능하다면, 해당 기간의 휴업손해를 정당하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5. 합의를 서두르지 마세요:
    • 보험사는 보통 최대한 빨리, 적은 금액으로 합의를 유도하려 합니다. 치료가 끝나지 않았거나 통증이 남아있다면 절대 서두르지 마세요.
    • 치료를 받고 통증이 어느 정도 가라앉은 시점에서 합의를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6. 손해사정사 상담 고려:
    • 만약 보험사와의 협상이 너무 어렵거나, 합의 금액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손해사정사'와 상담해보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손해사정사는 독립적으로 손해액을 평가하고 보험사와 협상을 대리해 줄 수 있습니다. (단, 손해사정사 선임 비용이 발생하므로, 예상 합의금 증액분을 고려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7. 최대한 치료에 집중:
    • 합의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본인의 몸 상태를 회복하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꾸준히 병원에 다니며 치료에 집중하시고, 의사의 지시에 따르세요.

결론적으로, 83만 원이 절대적인 '터무니없는' 금액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질문자님의 지속적인 통증과 향후 치료의 필요성을 근거로 충분히 더 높은 금액을 요구하고 협상할 여지는 있습니다. 치료 기간을 충분히 가져가면서 통증 경과를 지켜보고, 이를 바탕으로 보험사와 적극적으로 협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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