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명예퇴직 #임대소득 #소액임대소득 #세금신고 #종합소득세신고 #주택임대사업1 [Q.&A]질문임대소득 종합소득세 문의 명퇴 후 소득 정리 및 세무신고를 정확히 하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현재 상황(1가구 4주택, 일부 임대소득 미신고)에 대해 아래와 같이 설명드립니다. ✅ 질문 요약 정리 1가구 4주택 보유 그중 3가구 임대 중: → 1가구는 월 60만 원 (신고함) → 2가구는 각 월 15만 원, 연 360만 원 (신고하지 않음) 매년 1월, 사업장현황신고는 해왔음 명퇴로 인해 세무 리스크가 걱정됨 🔍 소득세법 기준: 2020년 이후 소규모 임대소득 신고 의무 2020년부터 주택임대소득 과세가 전면 시행 연간 임대소득이 2천만 원 이하라도 → 과세 대상이며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단, 세액은 낮거나 비과세일 수 있으나, 신고는 의무입니다. 2천만 원 이하일 경우: 분리과세 또는 종합과세 가능 세율: 14% (.. 2025. 5. 31.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